금감원,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어린이보험 가입연령 등 손본다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7.19 14: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급률 100% 이상’ 단기납 종신보험 제한
운전자보험 보험기간, 최대 20년으로 조정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19일 운전자보험과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최근 단기납 종신보험 판매가 과열됐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운전자보험과 어린이보험, 단기납 종신보험의 상품구조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 건전성 악화와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일부 보험상품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보험사들은 새 회계기준 IFRS17 도입을 계기로 보험계약마진(CSM)을 늘리기 위해 보장성보험 상품 판매를 강화하고, 만기를 확대해 판매하고 있다. IFRS17은 보험부채를 평가할 때 원가가 아닌 시가 기준으로 평가하고 손익을 인식할 때도 현금흐름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 전 기간에 걸쳐 나눠 인식한다. 이는 보장성 보험 상품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진 보험사에 유리하게 적용된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납입기간이 5년 또는 7년으로 기존 상품보다 납입기간이 짧다. 최근 보험사들이 보장성 보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완납 시 환급률을 100% 이상으로 설정한 단기납 종신보험을 우후죽순 내놓으면서 판매가 급증했다. 일부 보험사들은 단기 환급률만을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단기납 종신보험(무·저해지)의 과도한 유지보너스 지급을 제한하는 등 저축성보험처럼 설계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납입 완료 시(7년납 미만은 7년 시점) 환급률은 100% 이하여야 하고, 납입종료 후에 제공하는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도 금지된다. 납입기간 종료 시까지 해지를 유보한 후 납입종료 직후 해지가 급증할 경우 보험사의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아울러 일부 보험사들이 35세 성인까지 가입 가능한 '어린이보험'을 판매하는 데 대해서도 어린이에게 발생빈도가 낮은 성인질환 담보를 불필요하게 추가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최고 가입연령이 15세를 초과하는 경우 '어린이 보험' 등의 상품명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운전자보험의 보험 기간은 최대 20년으로 제한한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80세 이상 초고령자는 보험료만 부담하고 실제 보장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데도 보험사들이 보험기간을 최고 100세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상품구조 개선을 위한 감독행정을 즉시 시행하고, 판매 중인 상품은 8월 말까지 개정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보험상품 판매 중지로 인한 절판마케팅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회사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