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신고·납부 기한 연장”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3.07.19 17:5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 신고·납부 최대 9개월 연장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제공
국세청 세종청사 전경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세금 신고와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19일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 신고 및 납부 기한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일단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등의 신고와 납부 기한연장 등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25일까지 호우 피해로 2023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와 납부가 어렵다면 연장할 수 있다. 고지 받은 국세가 있는 경우에도 최대 9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이 공제된다. 재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해손실세액공제 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정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