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서이초 교사 사망’ 진상조사 연기…“동료 심리상담 먼저”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7.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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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분장·근무 기록 확인 후 관리직·동료 교사 면담”
2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추모객이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고 있다. ⓒ 연합뉴스
2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추모객이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교육부는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신규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한 진상조사를 해당 학교 교사 심리 상담 이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24일 정부세종청사 정례브리핑에서 "이르면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24일부터 나흘간 합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학교 교원들의 심리·정서 상담이 시급하다고 판단해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 뒤 빠르면 25일부터 합동 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교육부는 "업무 분장표, 근무 기록 등 자료 확인을 하고 이에 기반해 관리직이나 동료 교사에 대한 면담 등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합동 조사 일정 지연에 대해서는 "(조사가 미뤄지는 만큼) 화요일(25일)부터 금요일(28일)까지 나흘 동안 (조사)할지, 아니면 이 기간을 원래 조사 기간으로 하되 전문가 상담까지 포함할지 확인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직 사회에서는 숨진 교사가 악성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숨진 교사가 2년차임에도 1학년,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등 현장 교사들이 기피하는 업무를 맡은 것도 사인의 배경이 아니겠냐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일단 확인해 보고 (처벌 등에 대한)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대형 입시학원들이 지난 10년간 고교 교사 130여 명에게 5000만원 이상의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국세청이 조사한 내용을 공유 받고 있지 않고, 사실관계에 대해서도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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