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재판 중 女화장실서 또 몰카 찍었는데 ‘집행유예’…왜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7.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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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반성하고 범죄 전력 없는 점, 공탁 등 고려”
창원지방법원 ⓒ 연합뉴스
창원지방법원 ⓒ 연합뉴스

여자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시도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또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양철순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법원은 또 A씨에게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3월 창원시 성산구 한 공용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본인 휴대전화로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촬영하는 등 이틀 동안 화장실을 옮겨 다니며 여러 차례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수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일하던 카페 화장실에서 여성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성적 욕구 만족을 목적으로 다수 여성을 몰래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고, 재판을 받는 도중에 또 범행을 했다는 점에서 그 책임은 더욱 무겁다"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신원이 확인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일정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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