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에 6500만∼8500만원 지급 예정
부상자는 장해등급 따라 최대 1000만원
부상자는 장해등급 따라 최대 1000만원
충북 청주시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최대 8500만원을 지급한다.
청주시는 이번 집중호우 사망자 15명(오송지하차도 침수 14명·석판리 산사태 1명)의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재난지원금,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으로 6500만∼8500만원가량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먼저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사망자 유가족에게 2000만원이, 부상자에게는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은 각종 재해 사망 및 부상(장해등급) 시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되는데 정확한 지원액은 구호협회 모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은 ▲ 자연재해 사망(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500만원) 등 14종이다.
이를 종합하면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 유가족에게는 보험심사 결과와 구호협회 모금액에 따라 최대 85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남이면 석판리 희생자 1명의 유가족에게는 재난지원금 2000만원, 시민안전보험 4000만원(자연재해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망 2000만원) 등 6000만원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해 유족급여 대상자에게 신청을 안내할 방침"이라며 "유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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