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 최대 8500만원 지급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7.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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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족에 6500만∼8500만원 지급 예정
부상자는 장해등급 따라 최대 1000만원
18일 오전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수색구조현장에서 진흙 제거 작업을 위해 장비가 지하차도로 진입하고 있다. ⓒ 연합뉴스
18일 오전 미호천 제방 유실로 침수된 충북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수색구조현장에서 진흙 제거 작업을 위해 장비가 지하차도로 진입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 청주시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에게 최대 8500만원을 지급한다. 

청주시는 이번 집중호우 사망자 15명(오송지하차도 침수 14명·석판리 산사태 1명)의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재난지원금,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으로 6500만∼8500만원가량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먼저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사망자 유가족에게 2000만원이, 부상자에게는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은 각종 재해 사망 및 부상(장해등급) 시 최대 2000만원이 지급되는데 정확한 지원액은 구호협회 모금액에 따라 결정된다.

시민안전보험은 청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은 ▲ 자연재해 사망(2000만원)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2000만원) ▲ 익사사고 사망(500만원) 등 14종이다.

이를 종합하면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 유가족에게는 보험심사 결과와 구호협회 모금액에 따라 최대 8500만원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남이면 석판리 희생자 1명의 유가족에게는 재난지원금 2000만원, 시민안전보험 4000만원(자연재해 2000만원, 폭발·화재·붕괴 사망 2000만원) 등 6000만원이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복지공단과 협의해 유족급여 대상자에게 신청을 안내할 방침"이라며 "유족의 아픔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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