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
자신이 기르는 닭에 피해를 준다는 이유로 떠돌이 개에 화살을 쏜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신재홍)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40대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25일 오후 7∼9시께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있는 자신의 비닐하우스 옆 창고 주변을 배회하던 개에게 카본 재질의 70㎝ 길이 활을 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개는 범행 이튿날인 26일 오전 8시29분께 범행 장소로부터 직선거리로 10㎞가량 떨어진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마을회관 인근에서 몸통 부분에 화살이 박힌 채 발견됐다.
구조 당시 개는 움직이지도 못하고 숨을 헐떡거리는 등 괴로워하는 모습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예전에 개들이 자신이 운영하는 닭 사육장을 덮쳐 피해를 줬다는 이유로 개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해외 직구로 화살 20개를 구입했으며, 활은 나무와 낚싯줄로 직접 만들었다.
경찰은 7개월간 추적 끝에 지난 3월 주거지에 있던 A씨를 붙잡고 화살 일부 등 증거물을 압수했다.
피해견은 구조되자마자 화살 제거 수술 등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했다.
발견 당시 피해견은 낡은 목줄을 하고 있었으나 인식표나 등록칩이 없어 주인을 찾지 못했고, 동물보호단체가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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