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교통사고 6% 증가…“보험특약 가입여부 확인 필요”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7.2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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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7∼8월 자동차 사고…월평균 32만6000건 발생
여름철 면책사고 평상시보다 11%↑…단기 운전자 특약 확인 필요
지난 22일 오전 2시15분께 충남 공주시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IC 인근에서 20t 화물차와 SUV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 연합뉴스
지난 22일 오전 2시15분께 충남 공주시 천안논산고속도로 천안 방향 정안IC 인근에서 20t 화물차와 SUV 차량이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여름철 증가하는 교통사고와 관련해 운전자들에게 구체적인 보험 특약 가입 여부와 내용을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알렸다.

26일 금융감독원(금감원)이 보험 업계와 함께 분석한 최근 3개년(2020~2022년) 여름철(7~8월) 자동차사고 내용을 보면, 건수는 월평균 32만6000건으로 평소의 30만7891건보다 6.0% 높았다.

인적 사고 건수는 월 10만613건으로 평상시와 비슷했으나, 동승객 증가로 부상자·사망자 수가 평상시보다 각각 2.2%, 5.2% 상승세를 보였다.

렌터카 사고가 월평균 9823건으로 평소보다 6.9% 늘었다. 특히 운전 경력이 짧은 30세 미만 운전자에 의한 사고가 12.7%의 높은 증가폭을 나타냈다.

여름철에는 면책 사고의 발생률도 높았다. 휴가철에 보통 타인과 교대 운전하거나 지인 차량을 빌려 운전하는 사례가 많아져서다. 자동차보험 운전자 범위에 불포함된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내, 보상 면책된 사고는 월평균 1756건으로 평상시 대비 11.4% 많았다.

음주 및 무면허 사고도 각각 1441건, 529건으로 휴가철이 아닌 시기보다 3.9%, 8.6% 높았다. 음주운전 사고는 특히 20세 미만·65세 이상의 운전자가 낸 사고가 평소보다 16.7% 더 많았다.

금감원은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추가 담보를 더해 휴가철 사고와 관련한 보장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알렸다.

우선 타인이 내 차를 운전하는 경우, 출발 전날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사고가 나더라도 내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와 동일하게 피해를 보장받을 수 있다. 

내가 다른 차량이나 렌터카를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 해당 특약은 다른 차량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대인·대물 배상 및 자손(자기 신체 사고)으로 보상해 준다.

‘렌터카 손해 특약’도 눈여겨봐야 한다. 렌터카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수리비·휴차료 등을 보상하는 특약이다. 다만, 보험사별로 특약의 명칭이나 보장 조건이 상이할 수 있고, 공유 차량·외제차·승차 정원 10인 초과 차량은 가입이 불가할 수 있어 이와 관련해 확인이 필요하다.

차량 고장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보험사에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해야 한다.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으로는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펑크 수리·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이 있다.

최근 3년간 여름철 긴급출동 서비스(배터리 충전 제외) 시행 건수는 월평균 79만754건으로, 평소보다 14.7% 증가했다. 비상구난·긴급견인의 경우 평소보다 21.5% 늘어난 33만7622건을 기록했다.

교통사고 발생 시엔 처리 요령에 따라 대처하면 좋다. 금감원이 안내한 처리 요령은 '경찰 사고 접수→보험사 사고 접수→사고현장 보존'의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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