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회기 기간에 따라 국회 체포 동의안 표결없이 영장심사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1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두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약 2개월 만이다.
앞서 윤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의원 20명에게 각각 3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 의원은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지난 2021년 3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경선캠프 운영비 명목으로 100만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 지역본부장들에게 살포할 자금 1000만원 조성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이 의원은 같은 해 윤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8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달 16일까지 국회가 비회기 기간인만큼 두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 동의안 표결없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두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6월12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돼 영장이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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