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국민참여토론 실시
  • 조현경 디지털팀 기자 (whgus0116@naver.com)
  • 승인 2023.08.01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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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시장 변화하는데 행정기준 1990년대 머물러”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연합뉴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일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 오는 21일까지 3주간 국민참여토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 수급 자격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자동차세의 경우 배기량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되 차량을 오래 쓸수록 감액하고 있으며, 배기량이 없는 수소차와 전기차는 정액 10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같은 기준이 차량 가격이 낮은 대형차 보유자에게 불합리하고, 배기량이 아예 없는 전기차·수소차도 증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 수신료 징수 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등을 주제로 국민참여토론을 진행해왔다. 국민참여토론은 ‘대통령실 국민제안’으로 접수된 여러 제도개선 제안 중 △생활공감도 △국민적 관심도 △적시성 등을 고려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주제에 대해 실시한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누구나 국민제안 누리집에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국민의 의견을 점검·분석하고,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한다. 이후 권고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께 공개하는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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