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에 강한 예단 형성” JMS정명석, 법관 기피신청 기각에 불복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8.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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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 측 즉시항고장 제출…“녹음파일 공개 시연 거부돼”
JMS 정명석(왼쪽) ⓒ연합뉴스
JMS 정명석(왼쪽) ⓒ연합뉴스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정명석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측이 법관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이에 불복하고 즉시 항고했다.

3일 정 총재 측 변호인은 전날 기피 사건 재판부인 대전지법 제10형사부(오영표 부장판사)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정 총재 측은 여신도 준강간 등 성폭행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대전지법 제12형사부의 나상훈 재판장에 대해 법관 기피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달 26일 “소송지휘권의 재량 범위 내에 있어 기피 사유가 없다”고 기각했다.

법관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 또는 피고인 측에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할 것을 신청하는 제도다.

기피신청이 기각되자 정 총재 측은 “넷플릭스 방영 이후 재판부에 강한 예단이 형성되어 있고 녹음파일의 증거 능력에 대해 공개적으로 시연하려 했지만 이유없이 비공개 결정이 내려졌다”며 “이미 방송을 통해 보도된 녹음파일을 복사하게 해달라는 요청마저도 거부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같은 기피 신청 사유에 대해 심리가 이뤄지지 않아 항고했다”고 밝혔다.

정 총재 측은 기피 신청으로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에 “만약 그렇다면 이미 간이 기각돼 정식으로 심리가 이뤄지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해당 기피 신청 사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 총재의 준강간 등 성폭행 혐의 사건 재판은 보류된다.

한편, 정 총재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해외 여신도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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