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만 이 가격’ 인강 허위광고에 공정위 제재 착수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8.08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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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윌·공단기에 심사보고서 발송
메가스터디 등 입시업체 조사도 진행
공정거래위원회는 에듀윌과 공단기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각 발송했다. ⓒ연합뉴스

평소와 같은 가격에 인터넷 강의를 판매하면서도 '지금 결제해야 할인된 가격을 적용받는다'고 광고한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무원 시험 준비용 인터넷 강의를 판매하는 에듀윌과 공단기에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각 발송했다.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인터넷 강의 업계의 '기간 한정 광고'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이 '오늘만 이 가격' 등의 문구로 세일 혜택이 곧 마감될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정 시간·기간에만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하다고 표시해 소비자의 의사결정을 압박하는 마케팅은 다크패턴(소비자의 착각·실수·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하는 눈속임 상술)의 한 유형이다. 이같은 마케팅은 그 자체로는 위법이 아니지만, 거짓 정보를 제공하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표시광고법이나 전자상거래법 제재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현재 에듀윌·공단기 외에 메가스터디 등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앞서 '사교육 카르텔' 문제가 불거진 뒤인 지난달 부당 광고·끼워팔기 혐의로 메가스터디·시대인재 등 입시업체를 현장 조사한 것과는 별개다. 공정위는 아직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와 내용에 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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