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괴롭힘 때문에 찔렀다’는 20대男, 주변인 진술은 달랐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8.08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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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원한에 의한 범행’ 주장 관련 증거 못찾아
피의자 가족 “평소 망상증세”…조현병 진단 기록도
자신의 고등학교 재학 당시 근무했던 40대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 체포된 20대 남성 A씨가 8월5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신의 고등학교 재학 당시 해당 학교에 근무했던 40대 교사를 찾아가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현행범 체포된 20대 남성 A씨가 8월5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전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교사를 흉기로 찌른 20대 남성이 ‘원한 관계에 의한 범행’을 주장했으나 주변인 조사 결과 ‘망상에 의한 범행’ 쪽에 무게가 실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현재 대전 대덕경찰서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수사받는 A씨는 “고등학교 재학 중 피해자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것이 범행 동기”라는 취지의 주장을 편다. A씨는 피해교사 B씨가 과거 근무했던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동급생 및 모친, B씨의 학교 동료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다. ‘원한에 의한 범행’이라는 A씨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경찰의 조사 결과, A씨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일단 B씨는 A씨의 고등학교 재학 당시 담임 교사가 아니었다. A씨에게서 임의제출 받은 피의자 휴대전화에서도 사건과 관련 있어보이는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피해자 B씨의 경우 긴급수술을 받은 후에도 중환자실에서 안정을 요하는 상태라 현재 진술이 어려운 상황이다.

범행 동기를 추론케하는 진술은 A씨 가족 측에서 나왔다. A씨의 모친이 경찰에 “아들이 평소 망상증세를 보여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이다. 실제로 A씨는 2021년부터 작년까지 조현병 및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까지 권유받았으나 입원 및 치료를 거부해왔다.

경찰은 B씨의 회복 추이를 살펴 피해자 조사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A씨 진술의 신빙성 유무 등을 분석할 방침이다.

한편 A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24분쯤 대전 대덕구의 한 고등학교에 침입해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흉기로 수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학교 방문 당시 수업 중이던 피해자의 수업이 끝나기까지 약 1시간을 대기했다가 범행했다. 이후 법원은 A씨의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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