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수법도 진화…“태블릿PC로 은밀히 거래”
서울 한복판에서 버젓이 200억원 상당의 위조 명품 브랜드를 판매한 도소매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9일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상표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 '새빛시장'에서 명품브랜드 위조 상품을 판매한 A(45)씨 등 도소매업자 6명이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 도소매업자들은 속칭 '노란천막·짝퉁시장'으로 불리는 새빛시장 일원 노점에서 지갑·가방 등 위조 상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표경찰은 지난달 20∼21일 집중 단속을 벌여 위조 명품 브랜드 상품 1230점(정품가액 200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브랜드로는 루이뷔통·샤넬·구찌·에르메스·롤렉스 등 41개에 달하며 지갑·가방·벨트·시계·선글라스·목걸이 등 14개 품목이 포함됐다. 상표경찰은 이번에 3개월 이상 추적해 A씨 등 위조 상품 판매자의 인적 사항·소유재산 등을 특정한 뒤 5개 업체도 동시에 압수영장을 집행해 판매 노점·창고로 활용되는 차량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A씨 등은 상표법 준수 등을 조건으로 서울 중구청에서 새빛시장 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사업자였다. 그러나 이들은 허가조건을 지키지 않고 위조 상품 판매 등 불법영업을 해오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됐다.심지어 단속을 피하기 위해 노란천막 외측 도로에 승합차들을 주차해 놓고 차량번호판을 검은 천으로 가리거나, 노란천막 안쪽 인도를 이용해 위조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 수법도 더 은밀한 방식으로 진화했다. 예전에는 명품브랜드 위조 상품을 노점에 진열한 채 영업행위를 했다면 최근에는 노점에 상표 없는 위조 상품 견본을 진열한 뒤 손님에게 태블릿PC 등을 활용해 판매상품 사진을 보여준 후 승합차에 보관한 위조 상품을 건네는 등의 수법을 이용했다.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새빛시장에서 위조 상품을 판매하는 상인들은 영세한 노점상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판매가의 70%에 해당하는 고수익을 현찰로 착복하는 기업형 불법 사업자"라며 "수사력을 집중해 위조 상품 유통을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