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고객 몰래 1000여 건 계좌개설…시중은행 전환 ‘빨간불’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8.1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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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십 명, 고객 문서 위조해 증권계좌 개설
시중은행 전환 앞둔 대구은행…인허가 악영향 불가피
DGB대구은행 수성동 본점 ⓒDGB대구은행 제공
DGB대구은행 수성동 본점 ⓒ DGB대구은행 제공

전날 KB국민은행 직원들이 부당 이익을 챙긴 사실이 드러난 데 이어 이번엔 DGB대구은행에서 직원들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 개의 계좌를 개설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연내로 계획된 DGB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인허가에 빨간불이 켜졌다.

10일 금융권과 DGB대구은행(대구은행)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대구은행 직원들이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했다는 혐의를 인지하고 최근 검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구은행 일부 지점 직원 수십 명이 평가 실적을 올리고자 지난해 1000여 건이 넘는 고객 문서를 위조해 증권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들은 내점한 고객을 상대로 증권사 연계 계좌 개설을 요청한 뒤 계좌 신청서를 복사해 고객 동의 없이 같은 증권사의 계좌를 추가로 만든 것으로 파악됐다. 일례로, 고객에게 A증권사 위탁계좌 개설 신청서를 받으면, 그 신청서를 복사해 '계좌 종류'만 다르게 표기하는 수법으로 A증권사 해외선물 계좌까지 개설하는 식이었다.

대부분 고객은 'A증권사 계좌가 개설됐다'는 문자를 두 번 받고도 특별한 의심을 품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한 고객이 자신이 동의하지 않은 계좌가 개설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구은행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직원들의 비리가 드러나게 됐다. 대구은행 측은 "자체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검사 결과가 나오면 문제가 되는 직원에 대해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다. 

대구은행은 문제를 인지하고도 금감원에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대구은행 영업점들에 공문을 보내 불건전 영업 행위 예방을 주문했을 뿐이다. 해당 공문은 고객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전자문서 결재 건을 복사해 별도의 고객 자필 없이 계좌를 신규 개설하는 것은 불건전 영업행위라며 실명 확인 뒤 전자문서로 직접 고객의 자필을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금융권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금융실명제법 위반, 사문서 위조 등에 해당할 수 있다. 금융실명제법상 금융 기관은 고객 실명임을 확인한 후에 금융 거래를 해야 하는데 이번 사고는 이를 위반하며 신청서를 위조해 계좌를 개설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담당했던 경남은행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에 이어 증권 업무와 관련해 대행을 맡은 KB국민은행 직원들이 고객사의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1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겼다가 적발되는 등 은행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주 모든 금융권의 PF 대출 관련 자금 관리를 점검한 데 이어, 이번주에는 은행을 포함한 전 금융사들의 자체 내부통제 강화를 지도 중이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 8일 임원 회의에서 금융사고 원인 및 금융사의 내부 통제 실태를 철저히 점검해 미흡한 사항은 신속하게 지도하고, 금융사의 자체적 점검 내역 중 중요한 사항은 금감원도 검증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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