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불공정·민생탈세 집중조사…재산은닉 분석 강화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8.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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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건수는 축소 기조 유지…‘악의적 탈세’에 역량 집중
‘먹튀 주유소’ 조기 대응체계 가동…근로·자녀장려금 조기 지급
이동운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이동운 국세청 기획조정관이 1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국세청이 불공정 탈세 등에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악의적인 재산 은닉에 대한 기획·분석을 확대하기로 했다. 근로·자녀 장려금과 배달 라이더 등 인적 용역 소득자의 소득세 환급액을 추석 전 목표로 조기 지급하는 등 민생을 위한 복지세정도 강화한다.

국세청은 10일 세종청사에서 '2023년도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국세 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세청은 올해 세무조사 규모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3600건까지 줄이는 등 기존의 축소 기조를 유지할 예정이다.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1만6008건, 2021년 1만4454건 등 감소 추세에 있다.

세무조사 부담 완화 기조와는 별개로 '악의적 탈세'에는 역량을 집중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대표적인 악의적 탈세 유형으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탈세, 민생 밀접 분야 탈세, 신종산업 및 가상자산 활용 탈세 등을 꼽았다.

신종 역외탈세 유형에도 적극 대응한다. 국제 귀금속 거래 시장을 통해 편법으로 재산을 증여하거나 가상자산, 해외 시민권 등을 남용해 국외에 재산을 은닉하는 수법 등이 대표적 유형이다. 해외 부동산을 이용한 편법 증여를 차단하기 위해 해외부동산 취득 자금 증여 의혹과 자금 출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또 특수관계자와의 가등기, 변칙적인 부동산 단기 양도 등 악의적인 은닉에 대한 기획·분석도 확대하고, 고액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도 강화한다.

보험상품의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빼돌리는 등 신종 은닉 유형도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회계 부정 등의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의 사후 검증을 강화해 혐의가 확인되면 3년간 개별 검증을 하기로 했다. 공익 법인의 특징에 맞는 공익 법인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무자료 유류를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에 대한 조기 대응체계도 전면 가동된다.

불법 리베이트 등 주류 관련 법령·고시 위반에 대한 일제 점검도 시행하기로 했다. 5000만원 미만의 소액 불복 사건은 대부분 영세 납세자인 점을 고려해 전담반을 통해 신속히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선 수출액이 매출의 50% 이상인 수출 중소기업이나 수입 금액이 일정액 미만인 영세 자영업자 등은 정기세무조사 선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관세청 등 유관기관과 지원 대상을 추가 발굴할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올해 법정 기한인 9월30일보다 앞당겨 9월 추석 전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배달 라이더나 학원 강사 등 인적 용역 소득자의 소득세 환급액도 신속히 안내해 추석 전까지 되돌려 준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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