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학부모 악성 민원서 해방될까…“교장 직속팀 전담”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8.10 13:5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대출 “교감·행정실장·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 예정”
지난 2021년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에서 두 명의 초임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학부모 민원을 교장 직속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하는 방식의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교권 회복 및 보호 종합대책’을 이달 중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 연합뉴스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따른 교사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 학교 민원 창구가 교장 직속 대응팀으로 일원화될 전망이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교육부는 어제(9일)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는 입장을 당 측에 밝히러 왔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학교 민원창구 일원화 체계 도입과 관련 "앞으로 모든 민원은 교사 개인이 아니라 학교 기관이 대응하는 체제로 개선해서 교장 직속의 민원대응팀에서 전담하게 된다"며 "민원대응팀은 교감과 행정실장, 교육공무직 등 5명 내외로 구성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박 의장은 이번 조치로 교사가 개인 휴대전화로 민원전화를 받지 않게 되고, 교육 활동과 무관한 민원은 답변을 거부할 권리를 부여받는다고 설명했다. 교사는 학부모의 악성민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

교육부는 이를 위해 녹음 장치를 갖춘 민원 면담실, 사전 예약할 수 있는 온라인 민원 시스템도 구축한다. 통화 녹음과 통화연결음을 갖춘 교내 유선 전화 등도 마련할 방침이다.

민원처리는 유형에 따라 직접 처리, 해당 교직원의 협조 처리, 관리자 배정 등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또 민원인과 민원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민원처리 원칙, 처리 절차 등을 담은 민원 응대 매뉴얼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특히 악성 민원은 교육 활동 침해로 간주해 교육청 차원에서 위법행위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이 기사에 댓글쓰기펼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