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사면’ 경제인·김태우 포함, 국정농단 연루자 제외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8.1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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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176명 특별사면…취임 후 세번째
한덕수 총리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적극 포함”
1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을 맞아 주요 경제인과 정치인 등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취임 후 세번째 특별사면이다.

14일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임시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광복절 특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거쳐 특별 사면 대상을 선정했다. 이에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을 심의·의결했다. 사면은 15일 0시를 기해 발효된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는 경제인, 정치인, 기엄임직원,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등 총 2176명이 포함됐다. 세부적으로는 ▲일반 형사범(2127명) ▲특별배려 수형자(5명) ▲경제인(12명) ▲정치인(7명) 등이다.

대표적으로는 이중근 전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 회장, 문재인 정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이 특별사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 조정수석,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인물들은 제외됐다.

한 총리는 “이번 특별사면은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서민과 우리 사회 약자들의 재기를 도모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며 “경제회복을 위하여 경제인을 사면대상에 포함했고, 특히 민생 경제 회복을 지원하고자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사면 대상에 적극 포함했다”고 특사안 심의 의결 배경을 밝혔다.

법무부도 “경제위기 극복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기업운영 관련 등 범죄로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고령·피해회복 등 참작할 사정이 있는 경제인 12명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범죄의 경중과 경위 등을 고려해 정치인 등 4명, 전 고위직 공직자 3명을 사면한다”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에도 광복절에 경제인 위주로 특별 사면을 단행한 바 있으며 연말에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사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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