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실소유주 의혹’ 강종현, 공황장애로 불구속 재판 요청…檢 “못 믿어”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8.14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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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씨 측, 불구속 재판 요청하며 “증상 심해”…검찰 “최근까지 회장 생활”
빗썸 ⓒ연합뉴스
가상자산거래소 빗썸 ⓒ연합뉴스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관계사 자금 횡령의혹을 받고있는 강종현씨가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씨의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혐의 추가 기소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에 강씨는 추가 구속영장 발부는 방어권 행사 및 인권보호 측면에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가짜뉴스 보도로 인격모욕과 수치심을 당했고,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공황장애가 더 심해졌다”며 “구속된 이후 발작 및 호흡곤란 등 증상이 악화돼 재판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구속재판을 받게 되면 부모님 댁에 머물며 건강을 회복하고 재판과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보석 시 보석금 및 보증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주거지 제한 등의 조치에도 따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강씨 변호인 측도 “피고인이 초기에 재판받을 때와 지금 쓰는 언어가 상당히 달라졌다고 직접 느낄 수 있다”며 “증상이 심해져서 수형생활도 거의 불가능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강씨의 부모와 동료 수감자 6명도 탄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 측은 “말기 암 등 수형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가 아니면 구속해야 한다”며 “수많은 다른 피고인들도 비슷한 증세를 호소하지만 건강상태만을 이유로 구속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큰 회사의 회장으로 사회생활을 해왔음에도 이렇게 공황장애 등을 주장하는 것은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구속기한 만기일인 오는 19일 전에 영장 재발부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앞서 강씨는 지난 9일 재판과정에서도 공황장애 증상을 호소하며 퇴정하기도 했다. 또 구속기소 전인 지난 1월에도 공황장애와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검찰 소환 조사를 연기한 바 있다.

한편, 강씨는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빗썸 관계사 인바이오젠과 버킷스튜디오 대표인 친동생 강지연씨를 통해 빗썸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검찰은 강씨가 엔터테인먼트사 초록뱀그룹의 원영식 전 회장과 공모해 전환사채(CB)를 이용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지난달 17일 추가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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