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270억원대 횡령·560억원대 배임 혐의 적용
대우산업개발 경영진의 횡령·배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을 소환했다.
16일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수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이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 등 대우산업개발 전·현직 경영진을 압수수색 하며 270억원대 횡령, 560억원대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17차례에 걸쳐 회삿돈 140억8600만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빼돌려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쓴 혐의(특경법상 횡령)를 받는다.
또한 이 회장은 여러 개의 법인카드를 해외로 빼돌려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36억원을 사용하고, 회사와 관련없는 동생 이아무개씨에게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4억1600만원 상당을 급여 명목으로 지급해 경영상 손실을 끼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한 전 대표도 2021년 회삿돈 85억여원으로 아파트를 구입하는 등 거액의 회삿돈을 유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한 전 대표가 회계법인 등과 공모해 회수 가능성이 낮은 351억여원 상당의 미수채권을 대손충당금으로 계상하지 않고 허위 계약서를 근거로 과소 계상해 거짓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이 회장이 한 전 대표의 이러한 분식회계 혐의에 관여한 정황을 두고 이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과 14일 한 전 대표를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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