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 너클 성폭행범’ 강간미수 주장…“피해자 쾌유 빈다”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8.19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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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심사 위해 모습 드러낸 피의자 “계획범죄 아냐”
경찰, 法 구속영장 발부시 신상공개위 개최 검토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최모씨가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아무개(30)씨가 자신의 성폭행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19일 최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으러 서울중앙지법으로 이동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에 모습을 드러냈다. 모자를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상태였다.

그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거 맞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네”라고 답했다. 이어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아니다”고 부인했다.

최씨는 ‘너클을 4달 전에 구입했는데 언제부터 범행을 계획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오”라며 계획범죄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그는 “강간할 목적으로 4월경 너클을 인터넷에서 구매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피해자에게 할 말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죄송합니다. 피해자의 빠른 쾌유를 빈다”고 답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2시30분부터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의 영장심사를 하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은 최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최씨의 신상공개 여부도 결정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신상공개위원회 개최를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최씨가 받는 혐의인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혐의는 특정강력범죄법에 명시된 신상공개 대상 범죄 중 하나다.

경찰은 신상공개 대상 범죄자 가운데 ▲범행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범죄를 저질렀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

경찰은 최씨의 범행이 잔인하며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신상공개와 함께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도 검토 중이다.

최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신림동의 한 공원 둘레길에서 30대 여성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과정에서 너클(손가락에 반지처럼 끼우는 금속 재질의 둔기)을 사용해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다. 피해자는 범행 당일부터 이날까지 병원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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