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속·증여 재산 188조…상위 1%, 평균 2333억 물려줘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8.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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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재산, 5년 전보다 2배↑…피상속인, 1만6000명
1인당 평균 상속세는 12억…상위 1%는 1006억 납부
국세청 자료 등에 따르면, 지난해 총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원으로 집계됐다. ⓒ픽사베이

지난해 상속·증여 재산 규모가 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이었으며, 상위 1%는 1인당 평균 2333억원을 물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총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188조4214억원이었다. 이는 2017년 상속·증여 재산 규모인 90조4496억원보다 2.1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상속 재산의 경우 지난해 96조506억원을 기록해 5년 전(35조7412억원)보다 60조3094억원 늘었다. 과세 기준에 미달하는 소액의 상속 재산을 제외한 과세 대상 총 상속재산가액은 62조7269억원, 총 결정세액은 19조2603억원이었다.

과세 대상인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2017년(6986명)보다 2.26배 늘어난 1만5760명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40억원, 결정 세액은 12억원이었다. 상속 재산이 상위 1%인 피상속인 158명의 총 상속재산가액은 36조8545억원, 결정 세액은 15조8928억원이었다. 상위 1%의 자산가들은 평균 2333억원을 자식들에게 남겼고, 이 중 1006억원을 상속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증여 재산은 지난해 92조3708억원으로, 5년 전인 2017년(54조7084억원)보다 37조6624억원 증가했다. 과세 미달을 제외한 과세 대상 증여재산가액은 44조946억원, 총결정세액은 8조4033억원이었다. 증여 건수는 25만2412건이었다.

과세 대상 증여재산 중 상위 1%인 2524건의 증여재산가액은 9조667억원, 총 결정세액은 3조4228억원이었다. 1건당 평균 36억원을 증여하고, 14억원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다. 총 상속·증여재산은 당해년도 재산가액과 증여재산가산액, 증여재산가액 가산분을 포함해 집계했으나 과세대상 상속·증여재산은 가산액을 제외하고 집계한 금액이다.

상속세는 현행법상 기초공제 2억원에 배우자 상속공제 등 인적공제, 가업·영농 상속공제 등 물적 공제를 적용해 과세한다. 상속세의 보완세 성격인 증여세는 배우자 공제 6억원과 직계존비속 5000만원 등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양 의원은 "부의 대물림 문제와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면서 "소득재분배에 있어 상속세의 역할을 고려하여 합리적 상속세 개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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