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의 ‘흉기난동 특별치안’ 선포…흉기범죄 227건 적발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8.2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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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살인예고’ 431건 중 192명 체포
8월4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에 소총, 권총 등으로 이중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과 전술 장갑차가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8월4일 오후 서울 강남역 인근에 소총, 권총 등으로 이중무장한 경찰특공대원들과 전술 장갑차가 배치돼 있다. ⓒ연합뉴스

이달 초 경기 성남시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경찰이 사상 첫 특별치안활동을 선포한 가운데 보름 간 227건의 흉기 관련 범죄가 적발됐다.

경찰청은 21일 서면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성과 내역을 밝혔다. 지난 4~18일 간 범죄 우려가 큰 다중밀집장소 4만7260개소에 형사, 기동대 등 총 28만2299명이 배치돼 특별치안활동을 수행했다. 

검거자 중 20건에는 살인미수·예비 혐의가 적용됐다. 113건에 대해선 특수상해나 협박, 폭행 등 혐의가 적용됐다.

검거된 피의자 중 46명은 특수상해, 살인미수 등 혐의로 구속됐다. 흉기를 단순 소지했다가 적발된 인원 93명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상 범칙금 통고처분을 받았다. 온라인 ‘살인예고’ 사건의 경우 이날 오전 9시까지 총 431건에서 192명을 체포(20명 구속)했다.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조치된 정신 질환자도 다수였다. 경찰의 특별치안활동 기간 동안 640명이 정신건강복지법상 응급입원 규정에 따라 정신병원에 입원됐다.

경찰은 장갑차 동원 등에 대해 ‘보여주기식 대처’와 같은 비판이 일었던 것에도 반박했다. 이날 경찰청은 “특별치안활동은 다중밀집장소에서 흉기난동 등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이라면서 “(장갑차와 특공대 투입 등) 가시적 위력순찰은 범죄의지 제압과 주민 불안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동수상자 신속 제압을 위해 관련 규정도 손볼 방침이다. 정복을 입은 경찰관은 신분증 제시 절차 없이 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은 지난 17일에 벌어진 ‘신림 강간 살인’ 사건과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인적이 드문 장소들에 CCTV를 추가설치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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