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 초면 남성 살해한 30대, 항소했다 ‘가중 처벌’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8.2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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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징역 20년’ 원심 깨고 ‘징역 25년’ 선고
“심신미약 주장 반복…형량 너무 가벼워 부당”
상가 임대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 개인 사정으로 입점을 포기했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집 근처에서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초면의 30대 연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성 1명을 살해한 30대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등법원 제2-1 형사부는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 A(34)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에 대해 “이미 원심에서도 했던 주장”이라면서 “피고인(A씨)이 행한 범행의 중대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기보단, 가벼워서 부당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검찰과 A씨 양측의 불복 항소에 의한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한 검찰 측 의견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A씨는 작년 10월2일 오전 1시10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거리에서 3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이를 제지하던 B씨의 30대 여자친구 C씨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거리에서 B·C씨가 시끄럽게 군다며 창밖을 향해 “야!”라고 소리쳤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들은 남자친구 B씨가 “뭐”라고 응수하자 격분, 흉기를 들고 달려가 범행했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A씨는 2010년쯤 부친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빈곤이 찾아오자 우울증 등 증세를 겪었다. 2014년쯤엔 양극성 정동장애,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받고 약 3개월 동안 입원 치료를 받은 적도 있었다. 다만 A씨의 정신감정을 진행한 국립법무병원 측 감정의는 “(범행 당시) 과민함, 불안, 초조, 우울과 충동성 조절의 어려움이 있으나 현실 판단력을 잃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취지의 소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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