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퇴직자 재취업 1위는 김앤장…‘금융기관’행 증가세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8.23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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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증권사 등으로도 재취직…1위는 하나증권 4명
금감원은 오는 28일 오전 함용일 부원장 주재로 증권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소집해 간담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연합뉴스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 연합뉴스 

최근 3년간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인 것으로 파악됐다. 근래 들어서는 은행·증권사 등 금감원이 감독하는 금융기관으로 이직하는 금감원 퇴직자가 급증하고 있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취업 심사를 받은 금감원 퇴직자는 207명이다. 2013년, 2014년 각각 2명, 3명에 그쳤던 심사 대상자는 2021년부터 40명, 2022년 35명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상반기에 28명을 기록했다. 207명 중 190명이 재취업 승인을 받았다.

최근 3년 기준으로 금감원 퇴직자는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가장 많은 인원(11명)이 이직했다. 최근 10년 기준으로 금감원 재취업자가 많은 회사로는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하나증권(옛 하나금융투자, 4명) 등이었다.

최근에는 금감원의 검사·감독 대상인 금융기관으로 이직하는 퇴직자 사례가 늘고 있다. 과거에는 금융권과 무관한 기업·법무법인·비영리 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 재취업 승인을 받은 퇴직자 22명이 간 곳을 보면, 은행·금융지주·보험사·카드사·증권사·저축은행·회계법인 등 금감원이 정기 검사·감독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이런 현상은 공직자윤리법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의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금융 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맡았던 업무가 이직할 회사에서 담당할 업무와 연관성이 없다면 재취직이 가능하다는 예외 규정은 있다.

금감원 임직원의 근무 기강 해이에 대한 지적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금감원에서는 올해 4∼5월 취업 규칙 위반으로 직원 6명이 감봉 처분을 받았고, 1명은 정직 처분됐다. 1명은 취업 규칙 등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면직 처리됐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이 지난달 '2023년 반부패·청렴 워크숍'을 주재하고 금융권의 이권 카르텔 혁파를 강조했다. 이 원장은 임직원에게 "금감원 출신 금융사 임직원들과의 사적 접촉과 금융회사 취업 관련해 국민의 시각에서 한치의 오해도 없도록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의 규제 준수 마인드가 민간에 공유되는 차원의 재취업이어야 할 것"이라며 "금감원 검사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로비스트는 내부 시스템으로 통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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