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위반 금액 모두 합쳐 473억원
기부금을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공시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공익법인들이 세무당국에 대거 덜미를 잡혔다.
23일 국세청은 공익법인 자금을 자녀 해외 유학이나 생활비로 사용하거나 골프장 등에서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하는 등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에 사용한 53개 법인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자산은 155억원, 세제 혜택을 받아 회피한 증여세 등은 26억원이었다.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소득의 80% 이상을 공익목적에 사용하는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 면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연재산을 보고하지 않거나 전용계좌 사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한 24개 법인도 함께 적발됐다. 이들 법인의 법 위반 금액은 318억원이다. 77곳을 모두 합쳐 473억원에 달한 셈이다.
국세청이 공개한 법 위반 사례를 보면 상당수 공익법인은 기부금 등 공익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거나 개인생활비 등에 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사장 가족에게 법인 명의 주택을 공짜로 빌려주는 등 특수 관계인과의 부당 내부거래도 다수 확인됐다.
국세청은 77개 법인을 상대로 증여세 등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결산 서류를 수정해 재공시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불성실 공익법인 39곳에 대해 추가 검증에 나선다. 이들 법인은 부당 내부거래, 회계 부정, 공익 자금 사적 유용, 허위 인건비 등 혐의가 새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증 대상 39곳은 77곳과는 별개 법인이다.
적발·검증 대상 공익법인 중 상당수는 의료·장학 재단인 것으로 조사됐다. 대기업 관련 공익법인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재봉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은 "적발된 공익법인 중 일부는 세무조사를 의뢰할 수 있고 범칙조사로 전환되면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다"며 "기부금 사적유용, 자금 불법유출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