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 쏘면 재밌다”…길고양이 죽인 뒤 채팅방에 올린 20대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8.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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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檢 “엄벌 필요”…항소심서 징역 3년 구형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공유된 길고양이 학대 영상 ⓒ 연합뉴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공유된 길고양이 학대 영상 ⓒ 연합뉴스

검찰이 길고양이와 토끼 등 야생동물을 잔인하게 죽인 뒤 영상을 찍어 채팅방에 올린 2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검은 25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나경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9)씨에 대한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극도의 고통이 따르는 방법을 동원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며 "피고인의 생명 경시적인 성향 등 재범 가능성에 비춰 엄벌이 필요하다"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아직도 본인의 행위가 비윤리적 범죄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고 살생 장면을 전리품처럼 유포하기도 했다"며 "생명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죄의식 부재와 재범 가능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A씨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를 포기한 만큼 그동안 혐의를 자백하고 반성해 왔다”며 “경찰이 우려하는 사이코페스 성향이나 재범 위험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 측 의견에 반박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는 "과거 제가 생명을 경시하는 생각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 생명을 경시하지 않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0월18일 오후 2시 A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A씨는 2020년 1월 충북 영동군에서 길고양이에게 화살을 쏘고, 쓰러진 채 자신을 쳐다보는 고양이의 모습을 촬영한 뒤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충남 태안군 자신의 집 인근 마당에서 고양이를 포획 틀로 유인한 뒤 감금하는 등 학대하고 그해 9월께는 토끼의 신체 부위를 훼손하고 죽이기도 했다.

A씨가 올린 일부 채팅 내용이 SNS 등에서 퍼져나가며 국민적 공분이 일었고 이에 엄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7만명이 동의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채팅방에 '활은 쏘면 표적 꽂히는 소리도 나고, 뛰어다니는데 쫓아가는 재미도 있다'는 메시지를 올리고 겁에 질린 고양이를 보며 고함을 치거나 웃기도 했다"면서도 "잘못을 시인하면서 범행 이후 동물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는 등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 만큼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8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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