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중앙회, 부회장 대행체제 전환…회장 기소 여파
  • 허인회 기자 (underdog@sisajournal.com)
  • 승인 2023.08.25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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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공백 발생 않도록 만전…고객 신뢰 다시 얻겠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펀드 출자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지난 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김인 부회장 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금품 수수 혐의로 기소되면서 직무가 정지된 탓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는 박차훈 회장과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의 직무를 정지했다. 중앙회 또는 금고 임직원이 형사 기소될 경우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는 새마을금고법 제79조 4항에 따른 조치다. 박 회장과 류 대표는 지난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회장이 직무 정지됨에 따라 새마을금고 회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규정에 의해 현재 남대문충무로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인 부회장이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고객들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조금의 경영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마을금고중앙회 및 새마을금고 임직원 개개인에 대한 기소와 경영 안정성은 별개의 사안으로 전국 1291개 새마을금고 운영에는 전혀 지장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고 뼈를 깎는 각고의 노력을 실행함으로써 고객의 신뢰를 다시 얻도록 하겠다”며 “전국 200만 고객과 더불어 국민 모두가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민 금융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8일 경영 혁신을 제고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과 새마을금고 이사 등으로 구성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위원회’를 설치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전날 박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박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류혁 새마을금고중앙회 신용공제 대표와 유영석 자산운용사 아이스텀파트너스 전 대표 등 5명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증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박 회장은 지난 2021년부터 약 2년간 자산운용사 전 대표에게 현금 1억원과 변호사 비용 5000만원 등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은 이 밖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 상근이사와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에게도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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