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타고 큰 병원 가라” 의사 말에 이동 중 사망…대법 “병원 배상책임 없어”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8.29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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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제 주사 맞던 중 호흡곤란 발생…환자, 전원 권고 후 수분 만에 심정지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 연합뉴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 연합뉴스

감기몸살로 수액을 맞던 도중 호흡곤란을 일으킨 환자가 "큰 병원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는 권고에 따라 병원을 나선 직후 쓰러져 숨졌다. 이런 경우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힘들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숨진 A씨의 유족이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2018년 2월 감기몸살 증상으로 B씨의 병원을 찾은 A씨는 영양제 주사를 맞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일으켰다. B씨는 A씨에게 '택시를 타고 큰 병원으로 가라며'며 전원을 권고했다. A씨는 배우자의 부축을 받으며 의원을 나섰지만 5분이 채 지나지 않아 주저앉아 쓰러졌다.

그는 주변 사람의 신고로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송 중 심정지가 일어났고, 의식불명 상태로 치료를 받다가 2019년 12월 결국 숨졌다.

A씨 배우자와 자녀들은 B씨가 약물 투여 속도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A씨에게 활력징후 측정, 구급대 호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약 1억9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1·2심은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해 B씨가 유족에게 총 2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B씨의 진료 행위에는 잘못이 없지만 호흡곤란을 호소하는 A씨가 알아서 택시를 타고 가도록 방치하는 등 의사로서 의무를 소홀히 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망인의 혈압 등을 측정하지 않았다거나 이송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다는 행위만으로 피고(B씨)가 불성실한 진료를 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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