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독감 등급’으로…검사비·치료·지원 어떻게 달라지나
  • 조유빈 기자 (you@sisajournal.com)
  • 승인 2023.08.30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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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부터 감염병 등급 2급 → 4급으로 하향…위기단계는 ‘경계’로 유지
신속항원검사 2~5만원 부담해야…중증환자만 입원치료비 지원
지난 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한 시민이 검체를 채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하향된다. 코로나19는 2020년 1월 국내에 유입된 이후 가장 높은 1급 감염병으로 분류됐고, 지난 4월부터 A형간염, 홍역 등과 함께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됐다. 31일부터는 독감, 수족구와 함께 4급 감염병으로 분류된다. 위기단계는 ‘경계’로 유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시행되던 전수감시나 확진자 집계가 종료되고, 527개 감시기관이 참여하는 양성자 신고체계가 운영되면서 주간 단위로 확진자 발생 현황이 공개된다. 유증상자에게 무료였던 신속항원검사(RAT)가 유료로 변경되고, 유전자증폭검사(PCR) 검사의 본인부담 비용도 크게 늘어난다. 코로나19의 등급 조정으로 의료 지원 체계가 어떻게 바뀌는지 살펴봤다.

 

PCR 검사 건강보험 지원, ‘먹는치료제 대상군’만

그동안 유증상자의 경우, 검사비가 무료여서 5000~6000원의 진찰료만 부담하고 RAT 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5만원의 비용을 자가부담해야 한다. 60세 이상의 고령층이나 12세 이상 기저질환자, 고위험 입원환자, 응급실·중환자실 재원 환자 등 ‘먹는치료제 대상군’은 RAT 검사에 대해 50%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다.

PCR 검사의 경우, 유증상자는 건강보험 지원으로 검사비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해왔지만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군만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먹는치료제 대상군에 대한 RAT, PCR 검사 지원은 현재 ‘경계’인 위기단계가 ‘주의’로 내려갈 때까지 유지된다.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 입원할 경우에는 RAT 비용이 무료였지만, 앞으로는 50%를 환자가 부담한다. PCR 검사를 받을 때도 지금까지는 유증상자가 20%만 부담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고위험 입원환자, 중환자실 재원환자에 대해서만 지원이 유지된다.

현재는 전체 입원환자에게 입원치료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증환자만 지원 대상이 된다. 중환자실 격리 입원료, 중증환자 치료비 중 비용이 큰 중증처치(비침습인공호흡기, 고유량산소요법, 침습인공호흡기, ECMO, CRRT 등)에 한해 연말까지 유지된다. 먹는치료제의 경우 고위험군의 집중 보호를 위해 현재 무상 지원체계를 유지하되, 향후 건강보험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오는 31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한다고 밝힌 23일 오전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에서 4급으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밝힌 지난 23일 대구 달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모든 의료기관서 코로나19 외래…백신은 무료 접종 유지

선별진료소는 위기단계가 ‘주의’로 낮아질 때까지 계속 운영된다. 60세 이상, 의료기관 입원 환자와 보호자, 감염 취약시설 종사자는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자가검사키트에서 양성이 나온 경우 선별진료소에 보여주면 무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검사비를 내야 한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 여전히 적용된다. 요양병원과 시설 입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선제 검사는 유지된다. 의료기관 입원환자와 보호자, 종사자는 필요할 경우 선제 검사를 한다. 대면면회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가능하고, 접종력과 관계없이 외출과 외박을 허용한다. 확진자에 대해 부여하는 ‘5일 격리 권고’도 계속 유지된다.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지정이 해제되면서,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외래 환자를 본다. 지정 병상과 일반 병상이 모두 이용되고 있는 입원 체계는 유지하고, 확진자에게 전화로 안부를 묻고 필요 사항을 안내하는 재택 치료자 관리는 종료된다.

백신은 당초 계획대로 연 1회(면역 저하자는 연 2회) 실시한다.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유지하며, 10월 중 XBB 계열 대응 백신으로 겨울철 대비 접종을 시작한다.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휴가비는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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