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서울시 산림조합장, 당선 6개월만에 선거법위반·사기·횡령 등 피소 논란
  • 안은혜 경기본부 기자 (sisa216@sisajournal.com)
  • 승인 2023.09.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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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산림조합 측, 제보자에 "비상임이사직 내려놔라" 협박
개인소송에 조합 경비 운용 의혹도…산림중앙회 "지난해 예산 쓴 것"

김덕현 서울시산림조합장을 둘러싼 논란으로 내부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당선된 지 6개월도 안 된 서울산림조합의 수장이 선거법위반 및 사기죄로 피소돼 경찰 조사 중이고, 배임·횡령 의혹까지 불거져 자질 논란에 휩싸였다. 

김 조합장은 지난 3월8일 치뤄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현 조합장을 누르고 18표차로 서울시산림조합장에 당선됐다. 비상임이사와 대의원은 5월, 6월 각각 선거를 치뤄 선출됐다.

산림조합 로고
산림조합 로고ⓒ산림조합홈페이지

산림조합은 산림 경영에 대한 경영지도, 임산업 보호, 조합원의 이익증진을 목표로 하는 협동조합이다.

김 조합장은 지위를 이용해 일부 직원들과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현재 서울동부지검에서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산림조합법 위반 등으로 강동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며, 거주지역인 남양주북부경찰서에는 사기 혐의 등으로 피소돼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산림조합 내부 잡음은 지난 5월 국회 국민청원홈페이지에 '김 조합장은 조합원 및 임원 자격이 없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오면서 불씨를 지폈다. 

서울에 임야 1평만 소유하면 전국 어디에 거주하더라도 서울시산림조합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입법취지에 맞지 않다며 개정된 조합원 가입자격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겨있다. 

2021년 4월13일 개정된 산림조합법 제18조에는 산림조합의 지역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구역에 최소 300~1000㎡의 산림면적을 소유해야 한다. 김 조합장은 법 개정전에 조합원으로 가입돼 있어 산림법을 피해갈 수 있었다.

당시 산림법에 저촉되지 않기 위해 서울시 임업직 퇴직공무원 상당수도 조합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조합장은 청원글 작성자 A씨(서울시산림조합 비상임이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A씨는 공익적 차원의 행위였다는 판단에 따라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앞서 김 조합장 등은 A씨에 대한 혐의가 결정되기 전, 대의원들에게 해임요구서 서명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산림조합 정관에 따라 이사 해임은 총회 상정을 거쳐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셈이다. 서울시산림조합은 뒤늦게 9월5일 임시총회에서 A씨에 대한 해임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김 조합장이 A씨에게 조합원을 탈퇴하고 이사직을 내려놓으면 고소를 취하해 주겠다고 협박하고, 이사직을 유지해줄테니 고소·고발 건을 취하하라고 회유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A씨는 "조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마녀사냥하듯 해임안을 발의했다"며 "그것도 모자라 개인의 처벌을 위해 조합 경비를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 행위인지는 중앙회나 이사회의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김 조합장은 A씨와의 개인 소송 변호사 수임료로 조합 경비 1440만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저널은 김덕현 조합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외부에 왈가왈부할 사항이 아니다"라고 일축하며 전화를 끊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이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쉬쉬하는 분위기다. 산림조합중앙회 관계자는 "(서울시산림조합 측이 제출한)비상임이사 해임요구서는 이사회에서 부결시킨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조합장과 비상임이사 간의 충돌이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인 사건 변호사 수임료를 조합 경비로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작년에 책정된 변호사 수임 예산이 있는데, 범위 내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떻게 조치할 지 계획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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