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적기업 지원 대폭 축소…“특혜 없애고 일반 중기와 동일 지원”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9.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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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년 이상 고용유지율 29% 그쳐…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이어져
고용노동부 ⓒ연합뉴스
1일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축소 내용을 담은 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축소한다. 고용 창출 효과가 적고 지원금 부정수급 사례도 잇따르는 등 여러 부작용이 있다는 평가에 따른 결정이다.

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2027년까지 '획일적으로 육성'하던 기존 방식에서 '자생력 제고'를 하는 방식으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방식을 바꾼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일률적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 등을 평가해 정부 지원을 차등화하고, 평가 결과는 공표해 공공·민간의 조달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 사회에 공헌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을 말한다. 올해 3월 기준 사회적기업은 총 3568개다. 사회적기업이 고용 중인 근로자는 6만6306명으로, 이 중 고령자·장애인·저소득자 등은 4만5명(60.3%)이다.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려면 요건을 갖춘 뒤 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앞으로 노동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일반 중소기업과 똑같은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우수한 사회적기업의 경우 다양한 투자를 받아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체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저출산·고령화 추세에 맞춰 돌봄·간병·가사 분야의 사회적기업 역할은 확대한다. 현재 복잡한 구조로 민간 위탁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는 사회적기업 관련 공공행정 업무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직접 맡기로 했다.

정부가 이번 계획 마련에 앞서 사회적기업의 실태를 분석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 사회적기업이 근로자들의 근로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인건비를 타내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이어진 것이다. 아울러 정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생력을 갖춘 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총 23개의 고용장려금 지원사업의 고용유지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사회적기업이 사실상 '꼴찌'를 기록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참여가 종료된 근로자 2362명의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은 49.98%, 1년 이상 고용유지율은 29.2%로 각각 22위, 23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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