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은 시간이 돈”…길에서 10대에 39만원 ‘삥’ 뜯은 20대 상습범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9.06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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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징역 3년 선고…“피해액 고액 아냐”
공갈 관련 범행으로 3회 실형 선고 전력도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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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비가 부족해지자 길에서 마주친 10대를 협박해 약 40만원을 뜯어낸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해당 남성은 이미 공갈 관련 전과가 3회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11단독(정순열 판사)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갈재범·공동공갈)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 등을 종합하면, A씨는 지난 5월8일 지인과 함께 김해 등에서 놀던 중 유흥비가 부족해지자 길거리에서 이른바 ‘삥을 뜯자’고 공모해 부산 부산진구의 번화가로 향했다.

이후 지하철역 부근에서 피해자 B(19)씨를 발견한 A씨 등은 “뭐한다고 쳐다보느냐” 등 욕설을 섞은 시비를 걸었다. 당시 A씨 일당은 B씨에게 약 2시간 동안 어깨동무를 한 채 “형은 시간으로 돈을 버는 사람인데 어떻게 보상할거냐”면서 현금 40만원을 내놓으라 협박했다. 결국 A씨 일당은 B씨를 현금 인출기로 끌고가 30만원을 갈취하고 B씨의 카드로 9만원 상당의 담배를 샀다.

A씨의 범행은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앞서 공동공갈 혐의로 2014년에 징역 1년2개월, 2015년에 징역 5년, 2021년에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했다.

이에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3회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면서도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액이 39만원으로 고액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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