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 나올까…경영진 책임 강화
  • 이주희 디지털팀 기자 (hee_423@naver.com)
  • 승인 2023.09.11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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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반복에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초안 마련
이사회에 내부통제위 신설·개별 임원 ‘책무구조도’ 도입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운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내부 조율을 거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초안을 만들었으며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최근 대규모 횡령 등 은행권을 중심으로 금융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내년 중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 대형 금융사고나 내부 직원의 일탈이 반복될 경우 경영진이 직접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11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위원회와 내부 조율을 거쳐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초안을 만들었으며 조만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는 반복되는 금융권 내부사고로 현행 내부통제 규율 체계 및 운영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금융위는 정부 입법보다 의원 입법이 법안 처리 속도가 빠르다고 판단, 내부통제 관련 임원별 책임 범위를 사전 확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을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후 최초 소집되는 주주 총회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해당 법안 초안에 따르면, 우선 내부통제 및 위험 관리 정책 수립과 감독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심의·의결 대상에 포함하고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한다. 내부통제위원회는 내부통제 기본방침·전략, 임직원 윤리·준법의식 제고를 위한 조직문화 정착 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임원의 내부통제 관리업무에 대한 점검 및 개선 요구 등을 수행한다.

영국 등 선진국에서 개별 임원의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운영 중인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 제도를 국내에 도입한다. 각 임원이 소관 영역에 대한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내부통제 전반의 최종 책임자인 대표이사 등에는 총괄적인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여한다.

이에 따라 최고경영자(CEO) 등은 임원에게 중복 또는 누락 없이 배분한 내부통제와 관련한 책무 구조도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마련한 뒤 금융위에 제출해야 한다. 이는 금융사 내에서 장기간, 반복적·조직적 또는 광범위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적 실패에 대해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겨있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는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등만 명시돼 있고 임원별 구체적 책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관리의무가 있는 임원들이 최선을 다해 내부통제 등 관리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해주기로 했다. 임직원의 법령 또는 내 통제 기준 등 위반 행위의 발생 경위, 정도와 결과 등도 고려된다. 

한편,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각종 횡령 등 내부통제 미흡 사고가 터지고 있다. 경남은행에서 10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데 이어 KB국민은행 직원들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원 규모의 주식 매매 차익을 챙겼다. 시중은행 전환을 노리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고객 몰래 문서를 꾸며 증권계좌 1000여개를 개설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새마을금고에서는 10년 넘게 130억원에 가까운 고객들 돈을 횡령한 직원 2명이 최근 징역 선고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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