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근명령 어기고 아내 살해한 50대 가정폭력男, 2심도 ‘징역 40년’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9.12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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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양측 항소 기각
“피해자 불륜 주장하며 범행 정당화…불륜 근거 없어”
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 로고 ⓒ연합뉴스

법원이 접근금지 명령을 어기고 아내를 찾아가 도끼 등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40년 선고를 유지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3형사부(김병식 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보복상해·살인)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51)씨 사건에 대한 양측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40년을 유지했다. 15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또한 유지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를 향해 “습관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려 이혼만이 탈출구였던 피해자의 상태를 알고도 피해자와 자녀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기는커녕 불륜 문제를 집중 거론하고 범행을 정당화하고 있다”면서 “피해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고, 피해자는 마지막까지 피고인(A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쳤다”고 지탄했다.

아울러 “이같은 사정을 모두 살핀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양측 항소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작년 10월4일 아내 B(당시 44세)씨가 운영중인 충남 서산의 미용실에 손도끼 등 흉기 2개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했다. 당시 피해자 B씨는 A씨를 피해 골목길로 몸을 숨겼지만 끝내 붙잡혀 살해당했다.

A씨가 B씨에게 흉기를 들이민 건 범행 당일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는 약 한달 전인 9월6일 이혼을 요구하는 B씨를 흉기로 위협하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상해를 입혔다. 법원에서 A씨에게 B씨의 주거지 및 직장에 접근을 금한다는 내용의 임시 보호 명령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따르지 않았다. 경찰의 스마트워치 지급 등 피해자 보호 조치 또한 참극을 막는데는 역부족이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살기 위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쫓아 흉기로 무참히 살해했고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점 등에서 인간의 생명을 경시한 피고인에게 매우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하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이에 불복 항소했지만 이날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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