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24시] 청도군, 경북 ‘유일’ 보건소 내 소아청소년과 개설
  • 최관호 영남본부 기자 (sisa523@sisajournal.com)
  • 승인 2023.09.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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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토지·주택 정기분 재산세 부과  
청도군,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청소년 이동거리상담
청도군보건소ⓒ청도군
청도군보건소ⓒ청도군

경북 청도군이 경북도 22개 시·군에서 유일하게 보건소에 소아청소년과를 신설하고 운영에 나섰다.

청도군은 지역 내 소아청소년과 병원 부재로 주민들이 원거리 진료를 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건소 내 소아청소년과를 신설하고 11일부터 진료를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도군보건소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계약된 정진오 의사는 경희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전문의 과정을 이수한 뒤 대구 정소아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청도군은 주 2회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0~17세 소아·청소년을 대상으로 이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한다. 진료 내용은 일반 진료 및 처치, 영유아 건강검진, 응급환자 응급치료 후 상급종합병원 후송 조치 등이다.

김하수 군수는 “보건소에 소아청소년과 의료 인프라 구축으로 군민들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 해소뿐만 아니라 경북 지역의 유일한 보건소 소아청소년과 개설인만큼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도모해 저출산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청도군, 토지·주택 정기분 재산세 부과  

경북 청도군은 2023년도 9월 토지·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로 5만4821건에 47억14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과세대상별 부과 현황은 토지분 재산세 46억5100만원, 주택 2기분 6300만원이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1일 현재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다. 재산세(토지분)는 매년 9월에 고지된다. 재산세(주택분)의 경우 본세 기준 20만원 이하는 지난 7월에 세금 전액이 부과됐고, 20만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고려해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이 부과된다.

청도군은 지난해 재산세 부과액 대비 3억4500만원이 감소해 납세자의 세부담이 경감됐다고 전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 하락을 비롯해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격비율 인하 및 세율 특례 적용됐다는 것이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9월16일부터 10월4일까지다. 

김하수 군수는 “재산세는 군민의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자주 재원인 만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청도군,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청소년 이동거리상담 

경북 청도군은 9월11일 이서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찰서와 연계해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및 이동거리상담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동거리상담이란 청소년들에게 직접 찾아가 심리검사과 개인상담을 통해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도모를 골자로 하는 프로그램이다.

청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 개인 상담과 집단 프로그램, 찾아가는 상담, 전화상담, 체험활동 등을 운영한다. 또 지역 내 필수 연합기관과 청소년 유관기관 등과 연계해 청소년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동명 청도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은 “찾아가는 이동거리 상담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힘들거나 방법을 모르는 청소년들에게 센터를 안내하고,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들을 조기 발견 및 예방함으로써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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