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흉기위협’ 람보르기니 운전자 구속영장…‘무면허 운전’ 추가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1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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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정밀감정 결과 확인 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추가 결정
서울 강남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강남경찰서 ⓒ연합뉴스

주차 시비로 상대방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 람보르기니 운전자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3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협박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 등을 받는 30대 남성 홍아무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11일 오후 4시30분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차 시비가 붙은 상대와 말다툼을 하다 허리에 찬 흉기를 보이며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를 받는다.

당시 홍씨는 무면허 상태여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홍씨는 말다툼 이후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나 압구정로데오 거리에 람보르기니를 세워두고 달아났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같은 날 오후 7시40분경 강남구 신사동의 한 음식점 앞에서 홍씨를 긴급체포 했다.

홍씨는 체포 당시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으며,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홍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피부과 두 곳을 방문했고 수면 마취 시술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정 결과가 나오는대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추가할지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홍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날 오후 3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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