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정 따라 신고 내용 현장조사…위법 여부 가린 것 아냐”
'후원 취소' 움직임에 몸살을 앓고 있는 국제아동권리 단체 '세이브더칠드런'이 대전 초등교사 사망 사건에 대해 침묵을 깼다. 단체는 2019년 해당 교사에 대한 112 신고가 접수됐고, 절차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조사를 진행했으며 유무죄 판단이 아닌 아동에 대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13일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단체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2019년 사망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관련 조사를 진행했고, 업무 지침에 따라 조사 결과를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등록했다"고 밝혔다.
당시 사망 교사를 상대로 한 학부모의 경찰청 112 신고가 있었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개입,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대응을 했다는 것이 세이브더칠드런 측 입장이다. 단체는 "당시 경찰청 112로 아동학대 신고 전화가 접수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현장을 방문해 아동복지법과 보건복지부가 정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 지침에 근거해 조사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실제 학대 행위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하는데, 2020년 이후부턴 이 조사를 시·군·구 소속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맡지만 당시에는 세이브더칠드런과 같은 위탁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진행했다.
사망 교사의 아동학대 행위 여부를 조사한 대전서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세이브더칠드런이 대전시로부터 위탁 받아 운영하는 곳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단체가 실시한 피해 조사 성격에 대해 "위법 여부를 가리는 것이 아니고 아동학대 관련 규정 등에 따라서만 판단되며 아동의 상담과 치료, 회복,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면서 "이후 해당 자료는 수사 중인 경찰 요청에 따라 제출할 의무가 있어 경찰 측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교사의 아동학대 유무죄 등 위법 여부를 가린 것이 아니라 아동의 입장에서 후속 조치가 필요했던 상황임을 판단한 것이며, 이를 절차와 규정에 따라 경찰 측에 건넨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단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근거에 의해 '정서 학대' 의견을 도출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대전교사노조와 유족 측에 따르면, 당시 세이브더칠드런은 해당 사건을 조사해 이듬해인 2020년 2월 경찰서에 '정서 학대'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냈다. 교사 A씨는 검찰 조사를 거쳐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지난 7월 초등교사노조에 교권침해 사례를 제보하면서 당시 세이브더칠드런의 조사 방식과 결과를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아동학대 조사 기관의 어이없는 결정을 경험했다"며 "그들은 교육 현장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면서 전문성 없는 조사 기관의 일방적 판단으로 고통을 받았다고 호소했다.
두 아이의 엄마였던 A씨는 아동학대로 신고 당하기 전인 2011년께부터 세이브더칠드런에 정기 후원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교사를 비롯한 시민들의 후원 취소가 잇달았고, 여론의 뭇매가 이어지자 결국 단체는 A씨 사망 약 일주일 만에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비극적 상황이 발생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슬프고 무거운 마음이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더욱 무거운 책임과 소명감을 갖고 일할 것이며 다시는 유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