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최서원에 태블릿PC 반환” 판결 불복…대법 간다
  • 박선우 객원기자 (capote1992@naver.com)
  • 승인 2023.09.1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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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가 입수 후 檢 제출한 태블릿 PC 관련
1·2심 모두 최서원 소유권 인정
최순실씨가 2017년 11월 14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웝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순실(이후 최서원으로 개명)씨가 2017년 11월1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웝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태블릿PC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반환하라는 2심 재판부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인 12일 최씨의 유체동산인도 소송 사건 심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항소8-2부(이원중·김양훈·윤웅기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태블릿 PC에 대한 최씨의 소유권 관련 분쟁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하게 됐다.

문제가 된 태블릿PC는 앞서 JTBC 취재진이 입수해 보도한 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임의제출한 것이다.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된 해당 태블릿PC는 이후 검찰 측이 보관 중이다. 이에 최씨는 해당 태블릿PC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 초기부터 해당 태블릿PC가 본인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다만 국정농단 관련 재판에서 본인 소유의 증거물로 사용돼 유죄가 확정된만큼 이를 반환하라는 것이다. 반면 검찰 측은 최씨가 국정농단 재판 과정에서 해당 태블릿PC의 소유권을 부정했다는 이유를 들며 태블릿PC를 돌려받을 수 없다고 맞섰다.

작년 9월 1심 재판부는 해당 태블릿PC의 소유권이 최씨에게 있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정부가 불복 항소했으나 지난 8월25일 2심 재판부 또한 원심과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2심 선고공판 직후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최후 진술서에서 “이 태블릿PC는 (국정농단) 특검이 줄곧 제가 사용했던 것이라고 단정 지었으나 문서 기능조차 없었다”면서 “제가 들고 다니며 청와대 기밀문건을 수정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비리에 연루돼 구속된 박영수 특검은 이미 정당성을 잃었다”면서 “문서 기능조차 없는 태블릿PC에 어떻게 국가기밀문서가 삽입됐는지, 누가 조작했는지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태블릿PC를 돌려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씨가 정부에 반환을 요구하는 태블릿PC는 또 있다. 조카 장시호씨가 국정농단 특검에 제출한 또 다른 태블릿PC로, 최씨는 지난 7월 1심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다만 정부의 불복 항소로 인한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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