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체납 최고액 96억원…지방세 징수율 4년째 20~30%대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09.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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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액 체납자 운영 법인 스위스에…국내 법인으로 판단, 세금 부과
지난해 체납액 8633억원 가운데 징수는 2057억에 그쳐
지난 6월29일, 경기도의 한 톨게이트 인근에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들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월29일, 경기도의 한 톨게이트 인근에서 서울시 38세금징수과와 서울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들이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늘었으나, 그에 반해 징수율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고강도 대응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또 한 번 제기되고 있다.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개인과 법인을 통틀어 서울시 고액 체납자의 체납 최고액은 약 96억원으로 파악됐다.

해당 체납자가 운영하는 회사는 서류상 소재지가 스위스로 명시됐다. 그러나 중부세무서는 이 회사를 국내 법인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했다. 이후 회사는 조세심판원에 조세 부과 처분 취소 요청을 신청, 현재 관련 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시의 체납 세액 규모는 지난 2019년 개인이 63억8000억원의 세금을 안 내며 체납 세액 1위를 기록했다. 이 체납자의 체납 세액은 2020년과 2021년 각각 70억9000만원, 76억6000만원으로 증가했다. 다음해인 2021년까지 최고액 체납자라는 꼬리표를 달아야 했다. 

해당 체납자는 미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용산세무서는 조세 포탈 목적의 법인 설립이라고 판단했다. 2018년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당사자를 고발했고 결국 기소됐다. 2020년 진행된 1심에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됐다. 세무 당국이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서울시의 지방세 체납액도 증가세에 있다. 2019년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은 7832억6000만원이었다. 전년에서 이월된 체납 지방세 5147억원을 제외하면 지방소득세가 가장 많았으며 자동차세, 재산세가 뒤를 이었다. 시는 이 가운데 불과 2460억7000만원(31.4%)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2020년에는 7067억7000만원 체납액이 발생해 전년보다 더 낮은 징수율(28.2%)을 기록, 1996억2000만원을 걷었다. 2021년에는 7466억3000만원 중 2348억3000만원(34.4%)을 징수하며 징수율이 개선되는 듯했다. 그러나 8633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한 지난해 징수액이 2057억3000만원에 그치며 징수 비율은 다시 27.2%로 하락했다.

정우택 의원은 "큰 규모의 체납액 발생은 서울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시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야기하고, 사회 질서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질적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징수와 함께 단호한 법적 조치를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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