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15일째에 접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이 3주 연기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차 공판을 오는 15일에서 내달 6일로 연기했다.
전날(13일) 이 대표 측은 단식으로 인해 이 대표의 건강에 문제가 있고 공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해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의 의견을 물은 뒤 재판 일정을 연기했다. 피고인은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 의무가 없지만 공판에는 출석해야 할 의무가 있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달 31일부터 단식 투쟁에 돌입할 무렵 재판부가 이 대표 측에 공판준비기일 진행 과정에 출석할 수 있겠냐고 물었고, 이 대표 측은 “건강 상의 문제로 15일 공판 출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특절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3월22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뇌물 수수 혐의와 재판을 병합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의혹과 관련한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이 대표의 단식으로 재판일정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 대표는 단식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입장인만큼 격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또한 일정에 변동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해당 사건의 다음 재판은 오는 22일로 예정되어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부터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으며 전날부터 건강상의 문제를 고려해 단식 장소를 기존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당 대표실로 옮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