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어린이집 교사 ‘똥기저귀’ 폭행 엄벌하라”…들끓는 민심
  •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mka927@naver.com)
  • 승인 2023.09.1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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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4만 명 돌파…30일 이내 5만 명 이상 동의 시 국회 상임위에 회부
어린이집 ⓒ연합뉴스
어린이집 ⓒ연합뉴스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변이 묻은 기저귀로 뺨을 맞은 사건과 관련한 국민청원이 4만 명을 돌파했다.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50분까지 ‘어린이집 교사의 보호에 관한 청원’ 글에 4만890명이 동의했다. 지난 12일 해당 게시글이 올라온 후 사흘 만에 최다 동의를 받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공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심사에서 채택될 경우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앞서 세종시의 한 어린이집 교사 A교사의 남편은 지난 12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해당 글을 올려 사건발생 과정을 밝히고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화를 요구했다.

그는 해당 글에서 “똥 싸대기를 봤습니까? 막장 드라마의 김치 싸대기는 봤는데 현실에서 똥 싸대기를 볼 줄 이야”라며 “아내 얼굴 반쪽이 똥으로 덮여있는 사진을 봤다”고 전했다.

이어 “올 초부터 어린이집에 지속적으로 폭언과 부당한 요구, 아동학대 무고 등 갑질하는 학부모로 인해 고통받는 아내를 보며, 퇴사를 강하게 권유했는데 결국은 이렇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나쁜 교사는 처벌을 할 수 있는데 나쁜 학부모를 피할 수 없는 교사들은 어떡하냐”며 “교사도 방어할 수 있는 방패를 제도화해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사건의 학부모 B씨는 지난 10일 오후 4시경 세종시의 한 병원 화장실에서 A교사의 얼굴에 인분이 묻은 기저귀를 비비고 벽에 밀친 것으로 확인됐다. A교사는 B씨의 자녀가 어린이집에서 다쳐 B씨가 아이와 함께 병원을 방문하자 원장 등과 함께 사과하려고 따라갔다가 이 같은 일을 당했다.

이에 A교사는 지난 10일 B씨를 폭행·상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B씨도 지난 9일 오후 7시경 A교사로부터 자신의 아들이 아동학대를 당했다며 112에 신고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B씨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기저귀를 투척한 것은 잘못이고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했다”면서도 “어느 날 아이가 어두운 방에서 혼자 자는 게 무섭다고 얘기하더라. 그래서 교사에게 물었더니 ‘아이가 원해서 그런 적이 있다’고 답했고, 교사의 부주의 때문에 우리 아이가 혼자 다른 공간에서 잠이 드는 등 방치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세종어린이집연합회는 지역 내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교권침해 사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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