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교권보호 4법 공포안 상정…“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아냐”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3.09.25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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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조치 속도 내 교육현장 정상화해 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권보호 4대 법안’ 공포와 관련해 관계부처에 “교육부와 관계부처는 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2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교사의 교권이 보장될 때 학생의 학습권과 인권도 보장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교권 보호를 위한 법률공포안이 상정된다며 “교권을 보장하고 정당한 교권 행사를 법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고 징계와 처벌이 금지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등 4개 법률 개정안을 일괄 의결한 바 있다.

교권보호 4대 법안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사건 등을 계기로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나 악성 민원을 막기 위해 여·야·정·시도교육감 4자 협의체를 통해 마련됐다.

교원지위법 개정안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교원이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됐더라도 직위해제 처분을 금지하며, 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은폐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부모 등 보호자가 학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협조하고 존중해야 한다는 의무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역시 유아교육법과 마찬가지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게 골자다. 학생 보호자가 교직원이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고, 학교 민원은 교장이 책임진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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