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쪽은 치명상…檢 ‘1600쪽 의견서’ vs 李 ‘증거는?’ 대격돌
  • 이혜영 기자 (zero@sisajournal.com)
  • 승인 2023.09.26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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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 26일 오전 10시 진행되는 영장심사 출석
범죄 혐의와 ‘증거인멸 우려’ 놓고 치열한 공방 예상
단식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오후 동료 의원들의 중단 요청을 뒤로한 채 당 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월17일 동료 의원들의 중단 요청을 뒤로한 채 당 대표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운명의 날을 맞았다. 구속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어느 한 쪽은 치명상을 입게 된다. 검찰은 전체 수사 성패를 걸고, 이 대표는 정치 운명을 걸고 치열한 공방을 펼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다. 

단식을 끝내고 회복 중인 이 대표는 영장심사에 직접 출석, 제1야당 대표로는 헌정사 처음으로 구속영장 심사를 받게 된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은 범죄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놓고 설전을 벌일 전망이다. 검찰은 1600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만들어 이 대표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강조할 방침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4월∼2017년 2월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공모해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과정에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줘 1356원의 수익을 올리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지사였던 2019∼2020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자신의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

이와 함께 2018년 12월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를 접촉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리한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이 대표는 검찰이 주장하는 혐의 내용이 모두 진술·정황에만 의존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물증조차 내놓지 못하는 '소설'이라고 반박한다. 2년여 동안 300차례 넘는 압수수색을 벌이고도 물증이 아닌 관련자들의 진술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9월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둔 9월25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 연합뉴스

검찰은 형사소송법상 구속 사유 중 하나인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전면에 내세울 전망이다. 이 대표의 혐의에 위증교사죄가 포함됐고 공무원들에 대한 광범위한 진술 회유 시도가 이뤄졌다며 '사법방해' 문제도 적극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관련자 압박·회유를 한 것은 오히려 검찰이라며 위법 수사 정황에 대한 맞불을 놓을 가능성이 크다. 또 현직 제1야당 대표 신분이자 그동안 검찰 소환과 재판에 성실히 출석한 점을 들어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부각,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할 예정이다.

이날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이날 밤늦게 또는 27일 새벽께 나올 전망이다. 공소사실 분량이 상당하고 이 대표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심사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역대 최장 기록인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영장심사를 받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10시간6분을 넘어설 것이란 관측도 있다. 

심리를 마치고 법원이 관련 기록과 양측 주장을 검토하는 동안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에서 심문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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