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밟고 배변판으로 때리고’ 고객 반려견 상습 학대한 애견카페 업주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9.26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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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 선고
업주 “다른 개를 물어 제지하려다 벌어진 일” 해명
고객이 맡긴 반려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애견 카페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제공
고객의 반려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애견 카페 업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 한국유기동물복지협회 제공

고객이 맡긴 반려견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애견카페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조수연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애견카페에서 고객이 맡긴 반려견을 15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카페를 다녀온 후 반려견이 손길을 피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긴 견주는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학대 장면을 확인, 동물보호단체를 통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는 배변판을 개에게 던지거나 개의 목덜미를 잡고 들어 올리는 행위도 했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해당 반려견이 다른 개를 물어 제지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믿고 반려동물을 맡긴 주인들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학대 정도와 횟수에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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