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의 PPT 500장, 李 구속할 만한 소명 없는 것”
  • 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shinhh00@naver.com)
  • 승인 2023.09.26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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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한 증거라면 인멸 시도 무의미…증거 아니면 검찰의 모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3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이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왼쪽)이 지난 3일 오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회 단식농성장을 방문해 이 대표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위해 검찰이 법정에서 제시할 파워포인트(PPT) 자료가 500장 분량이 되는 것을 두고 ‘이 대표를 구속할 만한 명백한 소명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추 전 장관은 26일 페이스북에 “(이 대표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나?”라고 반문한 뒤 “우선 도주 우려는 없기에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를 소명하기 위해 무려 PPT 500장을 준비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어 “그런데 이것이 만약 검찰이 500장 PPT 분량의 방대한 증거를 확보한 것을 의미한다면 차후 인멸할 증거가 뭐가 남아 있겠는가”라며 “또 인멸 시도를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런데 검찰이 만약 물적 증거가 없어서 정황증거나 인적 증거로 장황하게 500장의 PPT를 채웠다면 이는 법정에서 대등하게 다투어야 하는 것”이라며 “또한 ‘없는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 속단하는 검찰의 모순을 말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추 전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제1 야당 대표를 구속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소명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이 의원(대표)의 정치적 지위와 지금까지의 수사과정 등을 고려하면 공범들이나 참고인들에 대한 회유·압박을 통한 증거인멸의 염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검찰은 영장청구서에 이 대표의 측근들을 통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위증교사 의혹, 대북송금 사건 수사·재판기록 유출 의혹 등을 적시하며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했다.

이 대표 측은 혐의에 대해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배임은 없었고, 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해 현재 영장심사를 진행 중이다. 사안이 여럿인 데다 양측의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역대 최장 심사 기록인 10시간6분을 넘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영장심사가 끝나면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린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수감되고, 기각되면 이 대표는 다시 병원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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