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측, ‘이재명 탄원서 반출’ 두고 교도관과 ‘고성’
  •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psw92@sisajournal.com)
  • 승인 2023.09.2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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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측 “자필 탄원서 옮겨 적어 제출” vs 교도관 “규정 위반”
2018년 7월10일 당시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경기지사에게서 임명장을 받고 공식 취임했다.ⓒ경기도 제공
2018년 7월10일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에게서 임명장을 받은 모습 ⓒ경기도 제공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담당 재판부에 제출할 자필 탄원서의 법정 반출을 두고 교도관들과 고성을 주고 받으며 대립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지사 측 김광민 변호인은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이 전 부지사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 오전 공판이 마무리된 후 이 전 부지사의 자필 탄원서를 반출하려 했다.

해당 탄원서는 A4용지 1장 분량이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7월21일 공개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에 대해 이 대표에게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옥중 서신을 공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의 작성 회유에 의한 것이란 의혹 보도가 나오자 이 전 부지사는 이에 대한 반박을 해당 탄원서에 담은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탄원서를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에 전달하겠다는 게 이 전 부지사 측의 요구다.

다만 교도관들이 해당 탄원서의 법정 반출을 제지하면서 양측 간 실랑이가 시작됐다. 이에 이 전 부지사 측은 탄원서의 내용을 직접 옮겨적거나 사진을 찍어가겠다고 요구했으나 이 또한 제지당했다. 교도관 측은 ‘변호인 접견을 신청해 정식으로 문서를 반출하는 절차를 밟거나 재판 진행 중 이를 낭독하는 등 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이 전 부지사 측을 제지했고, 이 전 부지사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양측 간 고성까지 오갔다. 결국 교도관들이 이 전 부지사를 다시 구치소로 데려가면서 사태는 일단락 됐다.

김 변호사는 이날 공방 이후 기자들에게 “이 전 부지사가 전날 이 대표 영장실질심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고 싶다면서 오늘 법정서 주면 전달해 달라고 했다”면서 “재판 시작 전 문서(탄원서)를 받아 가겠다고 하자 교도관이 점심시간에 구치소로 와서 도장을 찍은 뒤 가져가면 된다고 하곤 이제 와서 불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또한 “규정이 있어서 사진도 찍을 수 없다고 해놓고 (정확한) 규정이 무엇인지는 얘기하지 않는다”면서 “이제와서 공식적으로 접견 신청을 하라고 하는데, 접견은 2~3일 뒤에나 가능해 의미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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