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중생 감금·폭행한 소년범들, 형량 낮다” 검찰 항소
  • 이금나 디지털팀 기자 (goldlee1209@gmail.com)
  • 승인 2023.09.2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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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 집단 폭행에 성 착취물 제작…1심 장기 5년, 단기 3년
의정부지검 ⓒ 연합뉴스
의정부지검 ⓒ 연합뉴스

또래 여중생을 감금한 후 무차별 집단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소년범 3명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검찰이 항소했다.

의정부지검은 특수중감금치상, 특수강도,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B·C양 등 3명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잔혹하며, 범행 발각 이후 오히려 피해자를 원망하면서 범행내용을 축소·은폐하려 시도했다"며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20일 1심을 맡은 의정부지법 제13형사부는 A·B·C양에게 각각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행한 폭행의 정도가 매우 중하고 범행 내용이 잔인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선고에 앞서 A양과 B양에게는 징역 장기 9년·단기 5년을, C양에게는 장기 7년·단기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양 등은 지난해 9월14일 오후 10시30분께 수도권 지역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으로 10대 여중생을 불러내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담뱃불로 몸을 지지는 등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겨 얼굴과 신체 부위가 함께 나오도록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현금 2만1300원을 빼앗았다.

A양의 전 남자친구와 SNS를 통해 연락해 화가 났다는 것이 범행 이유였다.

이들은 재판받는 중에도 피해자를 촬영한 영상을 또래 친구들에게 유포하고 피해자를 원망하는 대화를 나누는 등 2차 가해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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