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주재 회동서 합의…처리 못한 민생법안도 의결 예정
여야는 다음 달 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표결하기로 합의했다.
윤재옥 국민의힘·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 같은 본회의 일정에 의견을 모았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처리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도 “인사청문회 결과에 따른 법적 절차인 국회 표결 처리로 가부 결정을 짓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가 공감했다”며 “가장 이른 날짜를 협의한 결과 10월6일로 잠정 합의했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에 책임지고 당 원내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본회의가 무산된 바 있다. 이에 지난 24일 임기를 마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아 사법부는 수장 공백 사태를 맞았다.
여야는 지난 21일 본회의 때 처리하지 못한 각종 민생법안도 같은 날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지난 21일 본회의는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정회 후 속개되지 않아 법안 98개 안건 중 90개가 처리되지 못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 등 민주당 주도의 쟁점 법안은 추가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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