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요금마저 오른다…7일 첫차부터 1250원→1400원
  • 이원석 기자 (lws@sisajournal.com)
  • 승인 2023.10.0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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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권 가격은 1350원→1500원…청소년·어린이 요금도 80원·50원 올라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7일 첫차부터 150원 인상된다. ⓒ시사저널 이종현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150원 7일 첫차부터 150원 인상된다. ⓒ시사저널 이종현

서울을 비롯해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하철 기본요금이 기존 125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된다.

서울시는 2일 기본요금을 기존 1250원에서 1400원(교통카드 기준)으로 150원 인상한다고 밝혔다. 인상 요금은 오는 7일 지하철 첫차부터 적용되며 서울, 인천, 경기, 코레일 등 수도권 전철 구간 전체에 동시 해당된다. 서울 대중교통 요금이 오르는 건 2015년 6월 이후 8년 만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대중교통 요금 조정 관련 시민 공청회를 진행한 뒤 3월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7월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을 확정했다.

지하철 1회권 가격은 기존 1350원에서 150원 오른 1500원으로 조정된다. 청소년·어린이 요금에 적용되는 할인 비율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요금은 인상된다. 현재 청소년은 일반요금의 43%, 어린이는 64%의 할인 혜택을 받고 있는데, 기본요금 인상으로 청소년 요금은 800원, 어린이 요금은 500원으로 각 80원, 50원 오른다. 청소년·어린이 요금이 조정되는 것은 2007년 이후 16년 만이다.

정기권(30일 내 60회) 요금도 기존과 동일한 할인 비율로 연동 조정된다. 이에 서울 전용 1단계 정기권은 기존 5만5000원에서 6만1600원으로 오른다. 18단계 정기권은 11만7800원에서 12만3400원으로 조정된다.

요금이 오르더라도 인상 전 충전한 지하철 정기권은 유효기간(충전일로부터 30일 이내)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버스로 환승할 경우 기본요금은 이용 수단 중 가장 높은 요금으로 부과된다. 기본거리인 10㎞를 초과하는 거리부터 5㎞당 100원씩 추가요금이 붙는다.

자세한 요금 정보는 서울교통공사 등 지하철 운영기관 홈페이지와 앱 ‘또타’, 역사 안내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관련 문의는 다산콜센터(02-120)로, 이용 내역·부과요금에 대한 문의는 티머니 고객센터(1644-008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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