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홈쇼핑 ‘위조품’ 419건 판매…신발·가방 등 적발”
  • 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ejk1407@naver.com)
  • 승인 2023.10.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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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방송 통해 판매된 보석, 위조 의심 제품으로 적발되기도
온라인몰 ‘판매 중지’ 조치…“소비자 피해 방지 위한 적극 대응 필요”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는 27일 상암동 공영홈쇼핑 사옥에서 열린 창립 8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주요 성과와 2023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공영홈쇼핑 제공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1년3개월 새 400건이 넘는 위조 의심 상품이 유통됐다. ⓒ 연합뉴스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1년3개월 새 400여 건이 넘는 위조 의심 상품이 유통됐다. 공영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중소기업 제품과 농축수산물의 방송 판로를 지원하고, 홈쇼핑 시장의 공정 거래 문화를 선도하기 위해 2015년 설립된 업체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공영홈쇼핑에서 제출받은 '공영쇼핑 위조 상품 유통정보 수집 용역 결과' 자료를 보면, 지난해 5∼8월 외부 업체와 모니터링 용역을 체결해 조사한 결과 지난해 5∼8월 석 달 동안 총 202건의 위조 의심 상품이 적발됐다. 품목별로 신발이 152건으로 가장 많고 가방 31건, 패션 소품 14건, 보석 2건, 의류 2건, 귀금속 1건 순이었다. 

공영홈쇼핑은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2년간 외부 용역업체에 맡겨 인공지능(AI) 자동화 솔루션으로 위조 상품 유통을 점검하기로 결정했다. 회사는 지난해 10월∼올해 1월 83건, 올해 2∼4월 49건, 올해 5∼7월 85건을 각각 추가 적발했다. 이로써 지난해 4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적발된 위조 상품 건수는 모두 총 419건이었다. 이 중에는 프라다, 구찌, 몽클레어, 에르메스 등의 명품 가방이나 뉴발란스, 크록스, 나이키 등의 신발 스타일을 위조한 제품도 있었다. 심지어 TV방송을 통해 판매된 보석이 위조 의심 제품으로 적발된 사례도 2건 포함됐다.

공영홈쇼핑은 해당 상품을 '판매 중지'하기로 했다. 그러나 위조 여부에 대한 법적 처벌이나 소비자 피해 보상 등은 당사자 간 해결 문제로 판단, 별도의 조치를 가하지 않았다. 구자근 의원은 "공공기관인 공영홈쇼핑을 믿고 구입한 소비자들이 위조 상품으로 인한 피해를 보고 있지만, 입점업체에 대한 판매 중지 조치만 이뤄지고 있다"며 "소비자 피해 방지와 관련한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영홈쇼핑은 위조 의심 상품을 구매한 고객 요청 시 환불이나 보상 조치를 하게 되지만 아직 소비자 불만이 제기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공영홈쇼핑 측은 "유통사가 위조 의심 상품을 악의적으로 판매하거나 그러지 않는 이상 일단 해당 상품에 대해서만 판매 중지를 조치하고 있고, 해당 유통사와 모든 상품의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제재는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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